연말정산 기간 하는법
12월 말이 다가오게 되면서 벌써부터
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13월의 월급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
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
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인데요.
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하는법은 물론
올 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
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
연말정산 기간 하는법 놓치면 그만큼
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, 늦지 않게
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
먼저, 연말정산 기간은 지난 1년동안
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
소득세를 비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
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에
대해서 재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.
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회사에 따라
차이가 있지만 12월 31일이 지난 후에야
한 해의 총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에
보통 1월 중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연말정산 기간 하는법은 어떻게 될까?
정산을 할 때에는 연강 총 근로소득을 놓고
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항목, 세액공제 항목을
제외한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 혹은
추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따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
알아보시고 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하셔야 하는데요.
개인이 하면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소화 서비스를
제공하고 있으며, 예상 세액과 절세팁에 대해
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
보실 수 있습니다.
www.hometax.go.kr
참고로 2021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
오픈일은 2021년 1월 15일부터이며,
올해분 연말정산 시에는 카드 사용분
소득 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
세액공제가 확대 되는 만큼 이 점을
참고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특히 카드 공제율의 경우 4~7월까지
기존 사용처에 따라서 14~400%였었던
카드 공제율을 80%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
한도는 30만원 상향되었습니다.
또한 소득세를 감면 받는 이유로 경력 단절여성의
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었으며,
경력 단절기간은 퇴직 후, 15년까지로 연장되었으니
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